9·1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 국회 심의 전2026-09-05 기준 · 국세청·재정경제부 공표 사례로 검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현행 기준과 개편안 적용 시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가 짧은 경우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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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이사비, 대출이자, 재산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10-16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비과세에 거주 2년 요건이 붙고, 양도 시 조정지역이면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을 더해 산출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합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의 공표 세액을 재현해 검산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안분, 상속·증여 취득, 환산취득가액, 감면(장기임대·농어촌 등), 동일 연도 복수 양도 합산, 원 단위 절사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고, 2026년 양도분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출처는 계산 기준·출처에서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매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