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무효 또는 탄핵,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면2024년 9월 27일,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명태 게이트’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여론조사 의뢰 및 보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와의 비교
박은정 의원은 먼저 2019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은 전 시장이 1년간 렌터카와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그 결과를 무상으로 보고받았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 게이트’와 여론조사 의혹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명태 씨의 여론조사를 특별히 신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했습니다:
- 대선 기간 중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비용은 약 3억 75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합니다.
- 명태 씨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박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규정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 총 3억 72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 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헌법 위반 가능성
박은정 의원은 명태 씨의 통화 내용 중 “대통령 뜻이라고 해서 내가 대통에 전화한 거야”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촉구와 향후 전망
박은정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명태 게이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발견된다면, 검찰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 무효 대선 비용 회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박은정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의 여론조사 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는 당연히 비용에 대해 적법하게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돼야 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임의로 의뢰해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선 비용에 들어갔는지, 회계 책임자가 이 비용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면 이것은 무상으로 뭔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와 향후 대응 방안
박은정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후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선무효와 관련된 규정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 범죄 행위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박은정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은 언론에 ‘명태 게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심층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