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개편안에서도 유리할까 — 단독명의와 공시가격 구간별 비교 (현행 vs 9·1 확정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합산 공제 18억)과 단독명의(현행 12억·개편안 14억)의 연간 보유세를 공시가격 12억~40억 구간별로 비교. 현행은 18억까지 종부세 0원으로 공동명의 유리, 65세·10년 보유는 21억 이상에서 단독 특례가 역전. 개편안은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때문에 공동명의가 더 넓게 유리하고 35억 이상은 재역전. 비거주 공동명의(합산 12억) 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