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중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마주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8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약 2,053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내는 “1~3%”라고만 말합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진 값이라 다릅니다. 실제 부담률부터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내는 총 세율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구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85㎡ 초과)
합계
85㎡ 이하
합계
85㎡ 초과
1주택 · 6억 이하 1% 0.1% 0.2% 1.1% 1.3%
1주택 · 6~9억 1~3% 0.1~0.3% 0.2% 1.1~3.3% 1.3~3.5%
1주택 · 9억 초과 3% 0.3% 0.2% 3.3% 3.5%
중과 8% 대상 8% 0.4% 0.6% 8.4% 9.0%
중과 12% 대상 12% 0.4% 1.0% 12.4% 13.4%

중과 대상이 되면 85㎡ 초과 기준으로 13.4%까지 올라갑니다. 10억원 주택이면 취득세만 1억 3,400만원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이 구간을 “1~3%”라고만 적어두면 내 세율을 알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산식이 있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
6억원 6 × 2/3 − 3 = 1.0%
7억원 7 × 2/3 − 3 = 1.6667%
8억원 8 × 2/3 − 3 = 2.3333%
8억 5천만원 8.5 × 2/3 − 3 = 2.6667%
9억원 9 × 2/3 − 3 = 3.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6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고, 9억원을 향해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6억원 바로 아래에서 계약을 맞추려 애쓸 이유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 — 8억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

취득세율 2.3333%
취득세 8억 × 2.3333% = 18,666,400원
지방교육세 8억 × 0.23333% = 1,866,640원
농어촌특별세 84㎡ = 85㎡ 이하 → 0원
합계 약 2,053만원

같은 8억원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특세 160만원이 더해져 약 2,213만원이 됩니다. 같은 단지에서 84㎡와 그 위 평형을 고민할 때 실제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다주택이면 8%·12%로 뜁니다

중과 여부는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취득 후 내가 몇 주택이 되는지로 정해집니다.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주택 수·지역 무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그 자체로 8%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기본세율입니다. 같은 두 번째 집이라도 어디에 있느냐로 세금이 1.1%와 8.4%로 갈립니다.

일시적 2주택 — 3년이 기한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조건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세율로 신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들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기존 1억원에서 상향)
  • 상속으로 받은 주택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용도가 정해진 주택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지방에 소형 주택이 있어도 서울 집을 살 때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을 깎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소득 요건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소득 요건 없음 (2023.3.14. 폐지)
감면 한도 취득세 200만원
주택 보유 이력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실거주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 + 3년 이상 거주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취득세가 200만원보다 적으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200만원은 6억원 이하 구간(1%)에서 2억원짜리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 소형 주택이나 빌라를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고도 다음에 해당하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물립니다.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린 경우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 후 세입자가 남아 있어 3개월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애최초 감면이 적용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추가로 25%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의 25%를 더 깎아줍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가 대상이고 한도는 75만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애최초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고·납부는 60일 안에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디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금일에 함께 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리

  • 표시 세율(1~3%)이 아니라 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한 1.1~3.5%가 실제 부담입니다.
  • 6억~9억 구간은 (가액×2/3−3)%로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6억원에 억지로 맞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 전용 85㎡ 초과면 0.2%p가 더 붙습니다. 8억원 기준 160만원 차이입니다.
  •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두 번째 집부터 8%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이 기한입니다.
  • 생애최초는 12억원 이하·소득요건 없음·200만원 한도, 단 3개월 전입·3년 거주를 못 채우면 추징됩니다.

내 보유세도 확인하기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그 뒤로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넣으면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 보유세 계산기 — 재산세 + 종부세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공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신축),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물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 상속·증여 취득, 부부 공동명의, 감면 중복 적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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