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뉴스는 “시가 30억”이라고 말하지만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시가 30억은 공시 약 20억이고, 이 집의 보유세는 현행 770만원에서 개편안 실거주 728만원(−42만), 비거주 827만원(+57만)으로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내 공시가격 줄만 찾으면 현행·개편안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봐야 하나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확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라서, 같은 “시가 30억”이라도 단지·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19억~22억으로 흩어집니다. 종부세 공제(12억·14억)가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가로 계산하면 종부세 대상 여부부터 틀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지·동·호를 넣으면 무료로 조회됩니다. 모르면 시가에 0.69를 곱해 대략 잡고, 공시가격 확인 후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간별 보유세 한눈에 (실거주 1주택,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친 연간 보유세입니다. 개편안은 2028년 완성 기준(공정비율 70%, 단일 세율표)이며, 괄호 안은 그중 종부세 몫입니다.

공시가격 시가 환산 재산세 현행 합계 (종부세) 개편안 합계 (종부세) 증감
9억 약 13억 151만 151만 (0) 151만 (0) 변화 없음
10억 약 14.5억 203만 203만 (0) 203만 (0) 변화 없음
11억 약 15.9억 231만 231만 (0) 231만 (0) 변화 없음
12억 약 17.4억 259만 259만 (0) 259만 (0) 변화 없음
13억 약 18.8억 287만 320만 (33만) 287만 (0) ▼ 33만
14억 약 20.3억 315만 381만 (66만) 315만 (0) ▼ 66만
15억 약 21.7억 343만 440만 (97만) 381만 (38만) ▼ 59만
16억 약 23.2억 371만 499만 (128만) 447만 (76만) ▼ 52만
18억 약 26.1억 427만 630만 (203만) 576만 (149만) ▼ 54만
20억 약 29억 482만 770만 (288만) 728만 (246만) ▼ 42만
22억 약 31.9억 538만 911만 (373만) 883만 (344만) ▼ 28만
25억 약 36.2억 622만 1,177만 (555만) 1,228만 (606만) ▲ 51만
30억 약 43.5억 761만 1,612만 (850만) 1,838만 (1,077만) ▲ 226만
35억 약 50.7억 901만 2,111만 (1,210만) 2,675만 (1,774만) ▲ 564만
40억 약 58억 1,040만 2,654만 (1,614만) 3,579만 (2,538만) ▲ 925만
50억 약 72.5억 1,319만 3,739만 (2,420만) 5,411만 (4,091만) ▲ 1,672만

구간이 넷으로 나뉩니다.

  • 12억 이하: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만 내고, 개편 전후 변화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시 9억 이하 1주택에 특례세율이 적용돼 9억과 10억 사이에서 한 번 크게 뜁니다(151만 → 203만).
  • 12억 초과 ~ 14억: 현행에서는 종부세가 33만~66만원 붙지만, 개편안은 실거주 공제가 14억으로 올라 종부세가 0원이 됩니다. 개편안의 혜택이 가장 또렷한 구간입니다.
  • 14억 초과 ~ 22억: 공제 상향 효과가 세율·공정비율 인상보다 커서 연 30만~60만원 줄어듭니다.
  • 25억 이상: 공정비율 70%와 세율 인상이 공제 효과를 넘어서 현행보다 늘어납니다. 30억이면 +226만, 40억이면 +925만원입니다. 언론이 “고가 주택 직격”이라고 쓰는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 비거주 1주택이면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12억(현행 유지)이라 공제 상향 효과가 없고, 공정비율·세율 인상만 그대로 받습니다. 13억부터 현행보다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현행 개편안 실거주 개편안 비거주 비거주 증감 (현행 대비)
13억 320만 287만 325만 ▲ 5만
14억 381만 315만 391만 ▲ 10만
15억 440만 381만 455만 ▲ 15만
18억 630만 576만 672만 ▲ 42만
20억 770만 728만 827만 ▲ 57만
25억 1,177만 1,228만 1,417만 ▲ 240만
30억 1,612만 1,838만 2,077만 ▲ 465만
40억 2,654만 3,579만 3,885만 ▲ 1,231만

실거주·비거주가 왜 갈리는지, 세액공제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거주 1주택 vs 비거주 1주택 보유세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뉴스의 “시가 20억·30억·46억”을 우리 집으로 환산하기

기사에 나오는 시뮬레이션은 특정 단지의 특정 조건입니다. 세 단계로 내 집에 옮기면 됩니다.

  1. 기사의 시가에 0.69를 곱해 공시가격 구간을 잡습니다. 시가 20억 → 공시 약 14억, 30억 → 약 20억, 46억 → 약 32억.
  2. 위 표에서 그 구간의 현행·개편안 금액을 봅니다. 내 집 공시가격이 기사보다 낮으면 개편안이 유리한 쪽으로, 높으면 불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3. 세액공제(연령·거주기간)와 명의 형태를 계산기에 넣어 마무리합니다. 기사 수치는 대부분 “공제 없음” 기준이라 실제 고지서와 다릅니다.

계산기에 넣을 때 주의할 입력값

  • 공시가격 vs 시가: 계산기의 ‘시가’ 모드는 0.69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을 알면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넣으세요.
  • 주택 수: 1주택 특례(공제 12억·14억,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세대 기준 2주택입니다.
  • 보유·거주기간: 현행은 보유기간, 개편안은 거주기간 기준입니다. 같은 10년이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개편안에서는 공제가 사라집니다.
  • 연도: 2027년은 과도기, 2028년이 완성 기준입니다. 공시 30억 이하는 둘이 거의 같습니다.

▶ 우리 집 공시가격으로 현행 vs 개편안 보유세 바로 계산하기

단지별로 공시가격이 미리 입력된 페이지: 반포자이 · 헬리오시티 · 잠실엘스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 단지별 보유세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이 정확히 경계인가요?

현행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이라 12억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붙습니다. 개편안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이 경계입니다. 경계 근처(±1억)에 있는 집은 내년 공시가격 변동만으로 대상 여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개편안에서 바뀌나요?

이번 확정안은 종부세 중심이고 재산세 세율·공정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위 표의 재산세 열이 현행·개편안에서 같은 이유입니다.

표의 금액이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과세표준상한제, 임대주택·상속주택 등 특례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등한 단지는 세부담상한 때문에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2026-09-16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9·1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을 바탕으로, 집세금연구소 계산 엔진(현행 vs 개편안)으로 산출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계산은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제·각종 특례를 제외한 추정치입니다. 시가 환산은 20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를 일괄 적용한 값으로 개별 단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출처 전문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