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원안에서 딱 3가지가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가 되는지 바로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7년 귀속 보유세부터 단계 적용됩니다.
8·3 원안에서 바뀐 것 — 딱 3가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화안이 여론 반발로 후퇴하면서, 아래 세 항목이 현행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 항목 | 8·3 원안 | 9·1 확정안 |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으로 축소 | 12억 (현행 유지) |
|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1인당) | 4억 | 6억 (합산 12억) |
| 종부세 세부담상한 | 200%로 상향 | 150% (현행 유지) |
즉,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 공시 14억 초과 시 갑자기 과세되는 절벽”이 사라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와 마찬가지로 공제 초과분부터 완만하게 과세됩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것
강화 기조의 핵심 골격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 (현행 12억 → 상향). 부부공동명의 실거주는 합산 18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027년),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
- 종부세 세율 인상 — 과세표준 6~12억 구간 1.0% → 1.3%, 상위 구간도 인상.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없앤 단일 누진표로 일원화.
- 세액공제, 보유기간 →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 금액 한도 신설(2027년 800만원 → 2028년 600만원).
- 시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부터 단계 적용. 2026년 귀속 보유세는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은 공제 상향(12억→14억)으로 대체로 부담이 줄고, 고가·다주택·비거주는 여전히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시가 40억(공시 약 28억) 안팎을 넘는 고가 주택부터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는 얼마? — 직접 계산
뉴스에 나오는 “반포자이 84㎡ 27% 인상” 같은 숫자는 특정 단지·특정 조건의 예시일 뿐입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과 내 조건(실거주 여부·나이·보유기간)을 넣으면 현행 대비 얼마가 달라지는지 바로 나옵니다.
서울 주요 대단지는 공시가격이 입력된 페이지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포자이 · 은마아파트 · 헬리오시티 · 잠실엘스 등 단지별 보유세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확정안은 이제 확정된 법인가요?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안이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일부 항목은 국회 논의로 넘겨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면 이제 세금이 안 오르나요?
원안의 “공제 9억 축소”가 철회돼 급격한 증가는 피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70%)과 세율 인상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거주자(공제 14억)보다는 여전히 불리하며, 고가 주택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즉 2027년 귀속 보유세부터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보유세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안내
본 글은 2026-09-02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발표와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계산기 결과는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제·각종 특례를 제외한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식과 출처 전문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