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내야 합니다. 7월에 이미 한 번 냈는데 왜 또 나오는지, 내 아파트는 얼마가 찍히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 구분 | 내용 |
|---|---|
| 납부 기간 | 2026년 9월 16일(수) ~ 9월 30일(수) |
| 과세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부담) |
| 대상 | 주택분 2기분 + 토지분 |
| 기한 경과 시 |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합니다. 7월 고지서가 1기분, 이번 9월 고지서가 2기분입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므로,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라면 9월 고지서에 토지분만 있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 토지(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달에 부과됩니다.
내 아파트 9월 재산세는 얼마?
공시가격별 연간 재산세와 9월에 낼 2기분 금액입니다.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고지서 총액 기준이며,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 | 연간 재산세(총액) | 9월 2기분 |
|---|---|---|
| 3억원 | 299,400원 | 7월 일괄 부과 가능 |
| 5억원 | 620,000원 | 약 310,000원 |
| 8억원 | 1,260,000원 | 약 630,000원 |
| 10억원 | 2,034,000원 | 약 1,017,000원 |
| 15억원 | 3,429,000원 | 약 1,714,500원 |
| 20억원 | 4,824,000원 | 약 2,412,000원 |
| 28억원 | 7,056,000원 | 약 3,528,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지자체 조례, 세부담상한,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연간 보유세가 바로 나옵니다. 9월 2기분은 여기서 나온 재산세 금액의 약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서울 주요 단지는 공시가격이 미리 입력된 페이지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반포자이 · 은마아파트 · 헬리오시티 · 잠실엘스 · 단지별 전체 보기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소재 부동산
- 은행 앱·ARS·CD/ATM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신용카드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전 카드사 혜택을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9월 2기분만으로 25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나오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부 부담해야 하고,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9월 2기분까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9월 재산세에 종부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별도로 고지됩니다. 9월에 내는 것은 지방세인 재산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추가 부담과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재산세가 오르나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 중심이며, 재산세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오릅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9·1 확정 종부세 개편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본 글은 2026-09-04 기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공지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계산 결과는 세부담상한·감면·지자체 조례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출처는 계산 기준·출처에서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